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과 3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등을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6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문자로 접근한 비율이 45.9%로 가장 높았고, 전화가 32.5%, 메신저는 19.7%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또한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사기가 36.1%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리대출 빙자사기가 29.8%, 검찰 등을 사칭한 범죄연루 빙자사기는 20.5%를 차지했다.
20대 이하는 범죄연루 빙자유형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30·40대는 저리대출 빙자유형이 38.0%로 가장 높았다. 50·60대 이상은 가족·지인 사칭이 48.4%로 가장 높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사기범의 요구로 원격조종앱을 설치한 경우가 35.1%를 차지했으며, 전화가로채기앱 설치는 27.5%를 차지했다. 특히 50·60대 이상의 경우 48.7%가 원격조정앱을 설치했으며, 32.3%는 전화가로채기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해 피해자 모르게 계좌를 개설한 비율은 19.3%를 차지했으며, 탈취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해 예금 이체와 비대면 대출 등으로 자금 편취하는 피해를 당한 비율은 전체 48.5%를 차지했다.
또한 피해자의 25.9%는 피해구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사기피해를 인지했다고 응답했다. 64.3%는 4시간 이내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했지만, 19.0%는 24시간 경과 후 피해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 입금할 경우 30분간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한 현금인출이 지연되면서 자금이체 피해 시 30분내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할 경우 피해예방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시 사기범이 본인 모르게 계좌 개설이나 핸드폰을 개통하고, 예금 이체와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할 수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