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는 금융기관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e하나로민원’을 통해 주요 금융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를 열람해 업무를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
신협은 초기데이터 구축과 이용사무 신청·승인, 사전 테스트 등 실무 준비 작업을 거친 후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신협 직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납세증명서 등 총 53개의 행정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열람할 수 있게 되면서 편의성이 제고됐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신협 이용자의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시대에 부합한 신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