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구현모 KT 대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구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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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회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들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약 11억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KT가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를 넘는 돈을 제공하기 위해 임직원 29명을 동원해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직원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까지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황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이 한 해에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원이다. 또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받은 뒤 KT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으나, 최근 1년여 만에 수사를 재개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