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사무·연구직 노조는 정 회장과 상견례를 요청했지만 사측으로부터 어렵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신 이건우 사무·연구직 노조 위원장이 소속 회사인 현대케피코 임원과 만나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임금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단체교섭은 법과 절차에 따라 각 회사에서 진행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현대차그룹.
정 회장과 사무·연구직 노조간 면담이 불발된 것은 어느정도 예견이 된 일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2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한다.
사측이 동의하면 개별교섭을 진행할 수 있지만 현대차그룹은 앞서 밝혔듯 교섭창구 단일화를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공동 교섭대표단 형식으로 교섭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전체 노조원의 10분의 1 이상을 확보한 노조만 들어갈 수 있다.
현재 사측과 교섭권을 가진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의 조합원은 약 4만9000명이고, 기아지부는 2만9000명 수준이다. 그룹사를 통틀어 약 500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한 사무·연구직 노조가 교섭권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