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보험업법 위임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향후 공포절차 등을 거쳐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신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미니보험사 설립요건은 자본금 규모 20억원으로 하향된다. 이는 기존 일반 종합보험사 필요자본금인 300억원의 15분의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장기 보장(연금·간병)이나 고자본(원자력·자동차)이 필요한 종목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미니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이다. 예금자 보호 상한액과 동일하게 맞췄다. 연간 총수입 보험료는 500억원으로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이라 예상돼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전수요 조사서를 제출받아 5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5주간 진행하고, 제출 기업을 대상으로 허가신청 컨설팅, 우선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활성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며 640만 반려동물 가구(약 860만 마리)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도 가능해 졌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1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을 촉진할 것이라 기대된다.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도 가능해진다.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회사 및 협회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경우, 앞으로는 정보이용 동의만 하면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등 과정에서 번거로운 서류 구비 부담이 해소돼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정도 의무화된다.
앞으로는 총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해 책임준비금 규모와 함께 산출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신뢰 확보를 통해 우리 보험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