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파크원 NH투자증권 사옥 / 사진제공= NH투자증권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오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펀드 투자 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올리고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5일 권고한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방식은 수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 등 펀드 관계사와 있을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원금 전액을 반환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앞서 분조위를 앞둔 당시부터 연대책임 성격의 '다자배상'으로 결론이 나면 선제적으로 투자자에게 반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리고 금감원 분조위 권고가 나오고 NH투자증권은 수용 여부 결정시한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이사회 의결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알릴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NH투자증권의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액의 84%에 달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