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서 제도개선 주요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계해 공개하고 있다. 중금리대출의 충족 요건은 민간중금리 대출의 적격요건으로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공시되고,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되며, 업권별 금리요건을 만족하는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금융위는 “사전공시 요건이 엄격해 상호금융과 여전업권에서 공급하는 중·저신용층 대출 중 상당 부분이 민간중금리 대출 집계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금리가 지속 하락해도 금리요건은 변경되지 않아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절반 가량이 민간중금리 대출로 집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충족 요건도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에게 실행되고, 인하된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개편된다.
중금리대출의 금리상한도 인하된다. 현재 은행의 중금리대출 금리상한은 10.0%이며 상호금융은 12.0%, 카드사는 14.5%, 캐피탈은 17.5%, 저축은행은 19.5%다. 금리상한 인하에 따라 은행은 6.5%로 인하되며 상호금융 8.5%, 카드사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로 각각 인하된다.
또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규제 인센티브가 없지만 공급실적에 대해서는 영업구역 내 대출액에 130% 가중 반영된다.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 30~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서 충당금을 적립할 경우 부여되는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의 금리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서 충당금 적립 시 불이익 조치를 부여하고 있다. 여전업권은 충당금 요적립액에 30% 가산해 적용하고, 저축은행은 50% 가산해 적용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면서 금리 20% 이상 대출에 대한 불이익조치도 17%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저신용 차주 대출이 감소할 우려가 발생하고, 저신용층 흡수를 저해하는 규제로 지적받아 왔다.
금융위는 여전업권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의무를 폐지해 저신용 차주 대출이 감소할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에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