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사진= 김병욱의원 유튜브 채널 갈무리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김병욱 의원, 성일종 의원, 전재수 의원,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 주최로 실손의료보험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5개 심사를 앞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절차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종연 서울대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고 진료를 받은 건데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비용이 추가로 든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보험 수령권이 제한받는 문제가 있다”라며 “지급받은 보험금 대비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보험금 청구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서류 전송 주체가 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비급여 의료비 등 행정규제 조장의 심화 등을 이유로 법안 도입에 반대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실손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자료 수집은 보험회사 의무사항이지만 법안이 도입되면 의료기관에서 서류 전송 주체가 된다"라며 "실손보험과 관계없는 의료기관이 계약자를 위해 추가로 불편한 업무를 부담하게 돼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계약자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은 보험사의 역할이다"라고 덧붙였다.
보험료가 인상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청구 전산화가 이뤄지면 낙전 수입이 감소해 손해율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며 “청구하고 싶지 않은 진료가 있을 경우에도 내역이 전송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도 보험업계와 의료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이 제 3자에게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것을 인정하며 신용정보법에서도 금융기관 등이 소비자의 신용정보를 제 3자에게 전송하도록 허용한다”라며 “의료기관이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환자의 의료기록 보유자로서 환자의 편익을 위해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기준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 부장은 "현재도 이미 의료기관에서 실손 청구 서류를 발급해 주고 있으므로 청구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개선에 참여하는 것을 의료기관에 새로운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의견을 제기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소비자 편익을 앞세웠지만 보험업계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대표는 “보험금 청구 포기는 절차의 번거로움보다는 소액이라는 점이 주된 이유”라며 “청구 간소화는 가입자의 편의성보다는 공보험 전산망을 활용해 비용 절감 및 가입자 정보를 활용한 상품개발 등 보험업계의 이해에 목적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야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 도입을 촉구했다.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공청회 축사에서 “2009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권고한 지 10년이 넘었고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라며 “청구되지 않고 버려진 보험금과 서류 발급에 들인 시간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병욱 법안소위 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번 공청회는 여·야 보험업계, 금융당국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보험 산업의 발전,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니 머리를 맞대겠다는 의지와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토론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전했다.
윤창현 의원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은 의료보험에서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의 조화가 훌륭하다"며 "두 가지 항목의 조화를 인정하는 것이 모두가 윈윈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국회는 공청회를 바탕으로 향후 개최될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