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삼성생명법이 계류되어있다. 삼성생명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닫기

이 법안은 보험사 계열사 주식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총자산 3%로 제한하자는게 골자다. 보험사가 고객 돈을 한 곳에 몰아서 투자하거나 계열사를 부당하게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현행 보험업법에서서는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채권은 시가가 아닌 취득 당시 가격(원가)로 평가된다. 현행 보험업법으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총자산 0.16% 수준이다. 삼성생명이 1980년대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한 원가가 5400억원이며 삼성생명 작년 말 기준총자산이 336조5692억8700만원이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계산법이 달라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 32조원을 처분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4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 계산하면 41조4148억756만원으로 나온다. 삼성생명 전체 총자산 중 3% 10조970억7861억원을 초과하는 31조3177억원을 처분해야 한다.
이럴 경우 '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다만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미지수인 상태다. 통과한다고 해도 7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물산에 넘기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작년 7월 정무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어 삼성에 계속 지적해왔다"라며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환기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