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 삼성생명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가는 지난 26일 금융당국에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대주주 변경 신청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한 20.76%에 대한 것이다. 상속지분은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은 후 추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해야한다. 상속인들은 본래 각자 나눠받은 지분을정한 뒤 대주주 변경 신청을 하려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구치소 수감 중으로 협의가 어려워 마감 기한인 지난 26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삼성가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정례회의에서 연기안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홍라희 여사,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대주주 요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임원 결격사유 해당여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 건전한 금융거래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변경신청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 취득 당시 최대주주인 고 이건희 회장 특수관계인으로 대주주로 통과됐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