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날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 결과 25개 신청인이 예비허가 신청서를, 6개 신청인이 본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물적설비 구축 등 허가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신청인은 예비허가를 생략하고 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업권별로 보면 금융회사 20곳(은행 4개사·보험 4개사·금융투자 10개사·카드·캐피탈 2개사), 신용평가사(CB) 2곳, 핀테크 8곳, IT 기업 1곳 등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은행권에서는 전북·기업·대구은행이 예비허가를, 광주은행이 본허가를 신청했다. 보험사 중에선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예비허가 신청서를 냈다.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10곳이 예비허가를,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이 본허가를 신청했다. 카드·캐피탈 중에선 롯데카드와 KB캐피탈이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CB사인 나이스평가정보와 KCB는 본허가를 신청했다. IT 기업 중에선 LG CNS가 예비허가 신청서를 냈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신용정보법상 허가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금융위원회에서 허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허가 희망 사업자들의 신청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매월 허가 신청을 정기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일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다. 다음 허가 접수일은 다음달 28일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