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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해외 송금 증가에 은행권, 한도 제한

권혁기 기자

khk0204@

기사입력 : 2021-04-20 10:50 최종수정 : 2021-04-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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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국금융신문 권혁기 기자] 국내은행들이 월 해외 송금한도 제한에 나섰다. 한국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현상을 이용한 차익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9일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을 월 1만 달러 한도를 정했다.

기존에는 연간 한도 5만 달러 이내에서 매일 5000달러씩 송금하는 게 가능했다.

우리은행은 창구가 아닌 비대면의 경우 한계가 있어 이같은 한도 조건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도 이미 비대면 해외 송금이 가능한 '하나EZ'의 월 한도를 11만 달러로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관련 법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이 일반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를 위한 분산·차명 송금 관련 규제를 동원해 관리를 하고 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현행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 내에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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