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은 비대면으로 부모가 자녀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우리 아이(Eye) 계좌조회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모 명의 ‘WON뱅킹’을 통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입출식예금, 정기 예·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의 거래 내역과 계좌 잔액을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다.
특히 법정대리인이 확인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WON뱅킹에서 서비스 이용 동의 및 스크래핑을 활용한 제출서류 확인을 통해 간편하게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부모 및 친권자를 동시에 충족하는 법정대리인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거래 증가 등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과 고객 니즈를 반영해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경험 중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