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GB대구은행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IM뱅크 리뉴얼 및 다수 대형 플랫폼과의 제휴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대구은행은 지난해 5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 확인 서비스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은 바 있다.
기존 비대면 계좌개설 시에는 신분증을 촬영한 후 계좌 검증, 또는 비대면실명확인센터 영상통화를 통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이 같은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이 같은 방식은 계좌가 없는 고객이나 확인센터 운영 시간 외에는 영상통화가 불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존재해 이를 개선한 것이다.
진위 확인을 거친 신분증 사진과 직접 촬영한 본인 얼굴에서 1만6000여개의 특징점을 비교,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셀카 사진 촬영 시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닌 실제 본인 얼굴임을 판별하는 라이브니스 기능이 적용되어 도용 등의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해당 솔루션은 현재 중남미와 유럽 지역의 글로벌 은행 60곳에 공급 중에 있으며 1000만 사용자들이 총 10억건 이상의 얼굴인증을 통해 안정성이 검증된 기술”이라며 “계좌개설에 이어 추후 전자금융가입, 보안매체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확대 적용하는 한편, 로그인 및 송금 등 인증서 기반의 금융거래에 얼굴인증을 도입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훈닫기임성훈기사 모아보기 대구은행장은 “언택트 시대 비대면 금융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가운데, 은행권 최초 대구은행이 실시하는 얼굴인증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를 제고하게 됐다”면서 “담대한 도전을 통한 위대한 변화를 통해 기술을 선도하는 디지털앤글로벌 뱅킹(Digital&Global banking)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