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상장사협의회
이미지 확대보기차등의결권제는 1주로 여러 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쿠팡이 국내에 없는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한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상장협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차등의결권은 경영자 입장에서 경영권 안정 수단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공개(IPO)를 통한 투자 회수 관련 협의 사항”이라며 “거래소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상장 유인책”이라고 설명했다.
상장협은 또한 “유니콘 기업의 상장은 한 국가의 자본시장 수준 및 규모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자 세수를 결정 짓는 요인”이라며 “쿠팡 같은 유니콘 기업의 해외 상장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등의결권제는 단순히 경영권 보호 차원 문제가 아니라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글로벌 거래소 간 경쟁 관점에서 차등의결권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장협은 또한 최근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벤처기업법상 차등의결권제 도입 논의에 대해 “정부안은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제한하면서 상장규정이나 당사자간 협의로 정할 사안까지 모두 법으로 규정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법인 상법에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상장 문제는 거래소 판단에 맡기는 것이 글로벌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