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왼쪽)과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각 사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18일 금감원은 제11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대리인을 포함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시간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3577억원 판매)과 신한은행(2769억원 판매)에 대해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 정지를,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과 진 행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라임 무역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 결정을 수용했고 지난 15일에는 2703억원 규모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에 대한 배상 권고안을 받아들였다.
신한은행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작년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를 선지급했고, 최근 CI 펀드에 대한 분조위 개최에 동의했다. 금감원은 내달 중 분조위를 열 예정이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