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 위원장은 윤 원장을 만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금감원 노조는 앞서 지난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용 비리 연루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채용 비리 가담자를 승진시켰다”며 이날까지 거취를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노조 측은 금감원이 채용 탈락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1억2000만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비리에 가담한 채모 씨와 김모 씨 등 2명을 부국장과 팀장으로 승진시킨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채용 비리 가담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승진시킨 것은 잘못된 인사라고 노조 측은 비난했다.
금감원 측은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 진행 중 혹은 징계 후 일정기간 승진을 제한하는 등 채용비리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해당 직원 2명은 내규에 따른 징계조치 및 승진‧승급시 불이익을 부과받았으며, 특히 중징계조치를 받은 1인은 추가로 1회(1년간 승진에서 누락) 더 불이익을 부과받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징계에 따른 승진‧승급 제한기간이 도과해 규정에 따라 승진시켰다는 설명이다.
윤 원장도 정확한 내용은 몰랐고, 승진 자체는 규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노조 측은 “몰랐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냐”며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금융사 CEO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원장이 적어도 할 소리는 아닌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윤 원장은 자진 사퇴에 대해 “인사권자의 영역”이라며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식을 답변했다는 전언이다.
금감원 측은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장기적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권혁기 기자 khk020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