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는 지난 24일 지배구조 내부규범 43조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개정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카드는 기존 최고경영자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 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중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에 부서장 이상 지위로 5년간 근무한 자’나 ‘금융업 또는 계열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를 명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회사의 경영진 또는 그에 준하는 경험을 가진 자로서,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자’라는 자격요건이 추가됐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디지털과 모빌리티, 친환경 등 경영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CEO도 금융업에 한정된 것이 아닌 사업 다각화에 발맞춰 조항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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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