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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법 규정 모호…구체적인 시행령 마련해야”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1-02-25 12:01

중대재해 정의 등에 대한 해석·적용범위 불명확
구체적 시행령 및 법률해설서, 가이드 등 조속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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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해 경제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총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월 중대재해법 제정과 관련해 경제계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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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이 모호한 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해설서 및 가이드 제작,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조선·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건설·석유화학 등 업종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계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률 해석과 관련된 질의사항 ▲법률 적용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보완입법 등 정부의 지원방안 등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96개의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법률 해석과 관련해선, 모든 조문에 걸쳐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불명확해 기업들이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및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주·경영책임자 및 원청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범위 등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았다. 또, 경영책임자의 개념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법령상의 모호한 규정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률해설서, 매뉴얼, 지침, 가이드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법 시행 전 처벌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보완 입법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1년 이상의 징역 하한형을 ‘7년 이하 상한형’으로 수정,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범위를 1명에서 ‘1년 이내 2명’으로 수정,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면책규정 신설 등이다.

아울러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계가 중대재해 예방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경총은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업들의 질의 및 애로사항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시행령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총은 향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과도한 처벌 기준 등을 개정하기 위한 보완 입법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오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추진 경과 및 주요내용, 산안법과의 비교, 사고발생 시 산안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등을 주제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질의시항. 자료=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질의시항. 자료=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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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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