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카드사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재산해야 한다.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새롭게 정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매번 인한됐다.
다음달에 카드사들의 결산 공시 후 4~5월부터 태크스포스(TF)를 구축하고, 회계법인을 선정해 수수료 적격비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의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용·일반관리비용·벤수수료·마케팅비용·조정비용 등을 검토해 정한다.
이어 통상적으로 오는 7월 적격비용 산정 결과가 나오면 10~11월에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이 발표돼 개편 방안은 2022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카드사들이 지난해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가맹점 수수료 논의 과정에서 수수료 인하 여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카드업계에서는 신용판매부문에서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 인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7년 이후 10차례 이상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지속되는 가운데 카드수수료 인하가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신중히 고려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부터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여신금융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모범규준을 일몰규정(2년)으로 운영해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내용을 보완해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계획이다.
카드사 경영진들은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와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현황을 점검해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은행과 유사하게 정성적·정량적 공시항목을 추가해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등이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4월부터는 네이버페이가 월 30만원 한도 내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이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를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해 허용하면서 신파일러들이 쇼핑·생활 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금융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와 토스, 핀크 등 주요 핀테크 기업들도 후불결제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이어 기존 신용카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카드사에게는 향후 위협 요소로 여겨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카드사들은 연초부터 신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으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 자동차할부금융과 리스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의 금융 진출 확대에 대응해 플랫폼을 강화하고, 신수익원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