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부분)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상이한 프로세스를 추가함으로써 운영상의 복잡성을 증대시키며, 내부거래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시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조항에 대해서는 향후 전자금융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동시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안의 해당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관계당국은 물론 학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심도 깊은 검토에 기반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