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혐의 / 자료= 금융감독원(2021.02.22)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 업체에 대한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점검한 결과 49개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법 혐의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2020년 6월 말 기준 당국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841개 업체 중, 주식리딩방 민원제기 업체, 오픈채팅방 영위 업체 등 10개 업체를 암행점검 대상으로 삼고, 민원빈발 업체, 장기미점검 업체 등 341개 업체를 일제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상인 351개 업자 중 14.0%에 해당하는 49개 업자(건수는 54건)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적발률은 전년(14.3%)과 유사한 수준이다.
무인가·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불건전 영업행위(자본시장법 제98조), 보고의무 위반, 허위·과장 수익률 제시 등을 주요 점검했다.
주요 불법 유형을 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가 44.4%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고객에게 1대 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도 33.3%로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이미 통보했다.
금감원 측은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혐의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처리를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중 12건을 우수 제보로 선정해 2020년 중 총 8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