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부과 규모를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구체적인 과태료 감경 근거와 액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15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8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의 과태료 부과 규모를 금감원 제재심 결정보다 상당 부분 감액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금융투자상품 부당권유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을 적용해 이들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최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증선위는 이 중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안건들을 집중 심의해 금감원의 제재 강도가 과도하다는 증권사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라임 펀드 부실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고객 피해 보상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는 반론을 펼쳐왔다.
이에 금융위가 이번 감경을 통해 금감원의 제재 정도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의 제재 강도가 과도하다는 증권사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김형닫기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된다. 또 3~5년 간 금융권에 취업도 할 수 없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는다.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 수위 결정은 내달 열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날 라임펀드를 판매한 해당 증권사의 전·현직 CEO와 기관 징계 수위도 함께 결론을 짓는다.
이들 증권사 CEO도 금감원으로부터 향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받은 만큼 금융위 정례회의에 직접 출석해 적극적인 소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