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내에서는 차입자와 대여자의 대차거래계약을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으로 확정하고 있어 수기입력 과정에서 착오, 실수 등이 무차입 공매도의 발생 원인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서비스로 금융기관 등 대차거래 참가자는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통해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하고, 대차거래계약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차거래 현황의 통합 조회도 가능해진다.
예탁원은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증권을 차입한 자가 대차거래관련 정보를 보관 및 제출하도록 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우선 내국인 참가자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며, 외국인 참가자 대상으로는 스위프트(SWIFT) 인증 방식으로 연내 개발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예탁원 측은 "향후 지속적인 업무 개선 등을 통해 정부 및 국회의 공매도제도 개선정책 지원 및 대차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