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서약서에는 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대 비위행위 발생 시 엄중한 처벌과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청렴 서약서’는 지난해 12월 사람 중심의 쇄신대책 중 공단의 새로운 인재상인 ‘실천적 윤리인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고위직부터 자발적인 쇄신 실천의지를 보이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연금공단 전경 /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