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9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의 판결이 '과하다'는 응답자가 46.0%로 가장 많았다. '가볍다'는 응답은 24.9%, '적당하다'는 21.7%였다.

출처=리얼미터.
지지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이 80.5%가 과하다고 했다.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가볍다는 의견이 49.2%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대부분 과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60대에서 과하다는 응답이 63.7%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53.8%), 50대(49.2%), 40대(42.0%), 70세 이상(41.5%), 20대(28%) 순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 87억여원을 건낸 혐의 등이 인정됐다. 이미 대법원 판단을 거친 사건인 만큼 이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점쳐진다. 이 경우 이 부회장에게 남은 형기는 약 1년6개월이다. 그는 2017년 1심 판결로 1년여간 수감생활을 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