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당국 및 GA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의 이번 점검은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신계약 기준으로 오는 3월말까지 제출 여부를 파악한다.

금융감독원/사진=한국금융신문
금감원은 시행 후 5년차를 맞은 현재에도 제도 시행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와 같은 점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험 업계는 해석한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대형보험사 산하 전속설계사에 비해 GA 설계사들의 교육, 내부통제가 약할 수밖에 없다"며, "제판분리 가속화 등에 따라 시장에서 GA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배상 책임 부여 등 GA를 규제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상책임부여 같은 것을 법령으로 규정해 보험사 뿐만 아니라 판매사들 또한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갈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보험 업계에서 금감원의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금감원의 점검 전에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보, 생보가 업계를 가리지 않고 고객 맞춤 전략을 내세우며 보험 상품을 다각화하는 가운데 GA설계사의 비교 설명이 금감원이 규정하는 것과 같이 진행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이처럼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보험 상품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금감원의 시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업계 시선이 집중된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