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으로는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사이트에 로그인 후 포인트로 세금납부 메뉴로 선택하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 수납창구, 은행 ATM기에서도 가능하다. 세무서 수납창구 직원이 인터넷 카드로택스에 접수해 납부를 대행해준다. 은행 ATM기에서도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후 결제방법을 선택 화면에서 카드포인트 사용여부를 체크하면 포인트로 수납이 완료된다. 다만 ATM기에서는 납부세액 일부를 포인트로 사용할 수 없으며 1개 신용카드 전액 결제로만 가능하다.
신용카드 포인트 이용 납부를 할 때 포인트가 납부할 세액보다 작다면 나머지는 포인트 차감 후 신용카드로 결제가 된다.
카드 포인트를 기부할 수도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기부' 또는 '포인트 사회공헌' 페이지가 있다. 이를 통해 원하는 단체에 기부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기부로 신고가 돼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인트 활용 장려를 위해 연회비를 포인트로 납부하는 제도도 각 카드사별로 운영하고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생활용품 등을 구입할 때 포인트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카드 포인트를 적립 후 5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