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부회장은 지난 30일 뇌물 혐의 등으로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은 "직원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모든 국민들이 신뢰하는 진정한 초일류기업이 기업인 이재용이 추구하는 일관된 꿈"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부 권고로 설치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 역할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부가 삼성이란 기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 나아가 저 이재용은 어떤 기업인이 돼야 하는지 깊은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졌다"며 "준법문화라는 토양 위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은 준감위의 활동영역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사업지원TF는 다른 조직보다 더욱 엄격하게 준법감시를 받게 하겠다"며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삼성에서는 결코 예외로 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부회장은 앞서 5월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약속한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철폐, 시민사회 소통 강화 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준감위 실효성 여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뇌물을 건낸 이번 사건이 수동적 뇌물이었다는 취지의 2심 판결을 깼다. 이 부회장의 뇌물 횡령액도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었다.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실형이 불가피하다. 단 재판부 재량으로 감형이 이뤄질 수 있다. 재판부는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준감위 설치를 권고했고 이 부회장은 이를 따랐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