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은행은 아래와 같다.
(국내은행 6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외은지점 5개) 교통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이상 ‘가나다’ 순)
한은은 선정기준으로 원/위안 직거래시장 거래 실적,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및 대고객 거래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은행들은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연속적으로 매수・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활성화와 결제통화 다변화를 위해 시장조성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할 계획이다.
인센티브 변경은 ‘21년도 외환건전성부담금(’22년부과·징수) 감면시부터 적용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내년 상반기중 안내할 예정이다.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