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4%를 20%로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12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3월 중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3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최고금리 20% 개정시행령이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 내년 상반기 중 발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