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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매매수수료 다시 올린다…유관기관수수료 면제 연말 종료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0-12-23 10:13

한시조치 완료로 2021년 1월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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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유관기관 수수료 한시 면제조치가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증권사들이 고객 매매수수료를 다시 올린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래, 한국, 한화 등 증권사들은 이달 말로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조치가 종료되고 내년 1월부터 변경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9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권사 수수료를 면제 조치했고, 증권사들은 이를 투자 고객 매매수수료에 반영했다.

미래에셋대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 일반계좌와 이벤트계좌의 매매수수료율을 변경 적용한다. 일반계좌의 매매수수료율은 기본 매매수수료율로, 이벤트계좌 매매수수료율은 0.0036396%로 변경한다.

한국투자증권도 2020년 12월 31일(매매일 기준)자로 인하 적용을 마치고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 대상 기존 위탁수수료율로 환원하기로 했다.

한화투자증권도 2021년 1월 4일자로 위탁수수료율을 원래대로 복귀한다. 주식(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거래수수료 인상폭은 0.0039219%다.

증권사들은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유관기관제비용수수료 한시적 면제가 종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수수료율로 환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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