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오류 자진수정 심사·감리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금감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감리 실적 및 감독방향'을 밝혔다.
담당자 착오나 복잡한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등 과실로 회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가벼운 조치로 종결하기로 했다.
다년간 누적된 회계 오류를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대신 일시에 비용(손실)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감사인이 바뀐 후 전기 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를 수정할 경우 전·당기 감사인 및 회사 경영진 간에 충분한 소통을 거쳐 수정했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또 금감원은 상장회사, 감사인, 정보 이용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오류 자진 수정 관련 심사·감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모두 78개사의 회계 오류 수정 사항에 대해 조치했다.
해당 78사는 감사보고서 재발행(48.7%) 또는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등(51.3%)의 방식으로 오류를 수정했다.
78사 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59사, 코넥스 시장 상장사 및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19사였다.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2019년 4월) 이후에 19사에 대해 심사에 착수해 17사는 경조치 종결(금감원장 전결)되고 2사는 증선위 조치(고의·중과실 위반)됐다.
위반회사 중 고의 위반은 6사(7.7%)이고, 중과실 위반은 23사(29.5%)이며, 과실 위반이 49사(62.8%)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