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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한숨 돌린 코오롱티슈진...상폐 여부 1년 뒤 재심사(종합)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20-12-17 18:55

거래소, 코오롱티슈진에 1년 개선기간 부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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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코오롱티슈진

▲자료=코오롱티슈진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한국거래소가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개선기간 종료일은 내년 12월 17일이다. 이후 7영업일 이내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들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를 다시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4일 코스닥시장위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폐지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코스닥시장위는 지난 7일과 15일,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상폐 여부를 재심의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앞서 지난해 5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 세포로 밝혀지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심사 당시 이 같은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코오롱티슈진은 이와 별개로 '2019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의견거절‘과 ’2020사업연도 반기 외부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내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태다.

코스닥시장위 관계자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감사의견거절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정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최종 상폐 여부는 내년 말에 재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지난해 5월 이후 정지된 상태다. 정지 직전 주가는 8010원, 시가총액은 4896억원이다.

이 가운데 최대주주인 코오롱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각각 27.21%, 17.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지난해 말 기준 6만4555명으로 지분 34.48%(1678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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