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클리닉 내부 모습. / 사진 = 피플라이프
피플라이프는 올 들어 급증하고 있는 보험브랜드를 사칭한 텔레마케팅 전화에 관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17일 당부했다. 특히 최근 높은 유명세를 타고 있는 피플라이프의 '보험클리닉'을 사칭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피플라이프가 조사 및 신고접수를 받은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초 한 달에 2~3건 접수되던 보험클리닉, 피플라이프 등을 사칭한 텔레마케팅 민원접수가 지난 3개월 동안에는 총 3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민원 내용을 토대로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유명 보험브랜드를 사칭한 텔레마케팅이 만연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전한 보험시장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대부분은 재발신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발신전용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한 뒤, 소비자가 알기 쉬운 인지도 높은 기업 브랜드 및 유명인을 언급하며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칭 전화들은 전화를 수신한 이들에게 무료 보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신상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전문가를 배정해 주겠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연락 받은 전화나 배정받은 전문가가 피플라이프와 보험클리닉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소비자가 요청서비스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해버리는 것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사칭을 통한 마케팅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데에는, 회사 및 브랜드와 관련하여 인지도가 낮거나 마케팅 여력이 없는 회사들이 업계 내 신뢰도 높은 광고나 마케팅활동들을 언급하며 소비자를 고의적으로 속여 타사의 인지도에 불법적으로 편승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내방형 점포 ‘보험클리닉’ 역시 전국적 확산과 성공사례가 주목 받으며 이를 모방한 매장이 등장하고 있다. 보험클리닉과 유사한 상표나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여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피플라이프 관계자는 "피플라이프에서는 문의 및 상담을 신청한 고객이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텔레마케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등의 영업은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에 대해서는 민·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상표권 사용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최근 보험클리닉을 비롯한 자사나 자사의 브랜드를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본사 차원의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화 기자 uhw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