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의 곽성훈 연구원은 15일 "MSCI EM 지수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 중국 기업들이 제외될 경우 한국기업들이 제한적인 수준의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기업들 제외로 한국 주식에 대한 패시브 매수 유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중국 블랙리스트 기업 MSCI, FTSE 지수 제외시 한국 제한적 수혜
지난 11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따라 제재를 받는 중국 기업들을 S&P, FTSE가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수 제외 기업은 S&P의 경우 SMIC, 하이크비전 등 10개다. 21일 개장 이후, 18일 종가 기준으로 지수에서 제외된다.
FTSE도 21일부터 하이크비전, 중국철도건설공사(CRCC) 등 8개 중국 기업을 글로벌 주식 지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MSCI는 12월 4일까지 해당 이슈에 대해 지수 사용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MSCI EM 등 관련 지수에서 해당 종목을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곽 연구원은 "S&P와 FTSE 지수에서 제외 결정한 총 10개 중국 기업을 MSCI EM 지수에서 제외한다고 가정할 경우 EM 내 중국 비중은 38.9%에서 38.7%로 0.20%p 감소(12월 11일 기준)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MSCI EM 내 비중이 0.04%p(13.27%)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에 따른 패시브 자금의 한국물 매수는 2,2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편 MSCI의 관련 중국 기업 지수 제외 여부, 제외할 경우 리밸런싱 적용일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