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11일 거래빈도가 낮은 종목 27개(코스피 25·코스닥 2)에 대해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2021년 1년간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종목은 지난 9일 기준으로 선정한 잠재적 대상종목이다. 오는 30일 유동성공급자(LP) 지정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평가해 대상 종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저유동종목은 상장주식 가운데 평균 매매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할 시 선정된다.
선정된 종목들은 대개 우선주들이다. ▲유한양행우 ▲두산2우B ▲부국증권우 ▲동양우 ▲넥센타이어1우B ▲녹십자홀딩스2우 등이 그 대상이다.
단일가대상 종목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내년 1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30분주기 단일가매매로 체결된다.
거래소는 단일가 매매 방식 거래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 수준을 월 단위로 평가해 단일가 매매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계획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