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통과된 경제3법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기업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라며 “그간 본회를 포함한 경제계가 수많은 건의 및 공청회 등에서 끈질기게 수정안을 요청하였으나, 요청한 사항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해도 3%로 의결권이 제한되고, 외국계 투기자본은 대주주보다 훨씬 적은 주식 수로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이 진정으로 소액주주를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법 개정은 상장회사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쓸 여력을 투기자본 방어에 소모하게 만드는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상장협은 또한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조속히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추가 법 개정을 요청한다”며 “기업을 옥죄는 정책보다는 기업을 배려하는 정책이 우선되기를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