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 '2020년 1~3분기 금융민원 동향'에 의하면, 생명보험이 1167건 늘어 7.7%, 손해보험이 1589건 많아져 7.0%의 전년 동기 대비 민원 증가세를 보였다.
생명보험의 경우 상품설명 불충분을 주장하는 보험모집 유형 민원(8602)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8% 증가했고, 유형별 비중으로는 보험모집이 52.8%로 가장 높았고 보험금산정, 지급과 면, 부책결정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다.
손해보험에서는 실손보험 관련 민원이 늘면서 보험금 산정, 지급건이 작년 동일 기간에 비해 1007건, 10.5% 증가했으며, 유형별 비중으로는 보험금산정, 지급이 43.8%로 가장 높았고 계약성립, 해지와 면, 부책결정, 보험모집이 순위를 이어갔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민원 사례로는 펫보험 진료비용 과소지급이 있다.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 악화로 동물병원 진료 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기생충 예방약과 목욕비용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 제기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사례는 해당 보험약관에 따라 치료목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보험금 미지급 항목에 해당되기에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내려졌다.
이어 보험계약 부활 후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냈지만, 계약효력 상실기간 중 시행한 검사결과를 이유로 위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민원 사례를 또한 금감원이 언급했다.
이 역시 계약자가 계약 부활을 위해 청약서를 작성하며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해당이 없다"고 했지만, 계약 효력 상실기간 중 민원인이 조직검사 결과 위 선암종 의증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위해 추가 복부 CT검사를 시행해 위 선암종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정당하다고 봤다.
끝으로 중고차를 매입한 후 냉각수가 누수되는 결함을 발견하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사례로 들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차량을 매입한 후 정밀진단을 받아 확인된 부품결함은 워터펌프 누수 및 오일쿨러 누유로, 이는 보험계약의 보증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 업계 외에도 은행 등 금융 전반에서 경제난으로 인해 민원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보험 약관을 잘 살펴서 계약과 청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