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논의한 결과, 심의가 종결되지 못함에 따라 추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앞서 지난해 5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 세포로 밝혀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해 7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나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후 지난해 8월 말 1차 심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같은 해 10월 이어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는 12개월의 개선기간이 부여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뒤로 미뤄졌다.
그러나 거래소는 개선기간이 끝난 후 지난달 4일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티슈진 측은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 상장폐지 처분에 적극 소명하고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이날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됐다.
거래소는 이날 결정에 따라 추후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속개할 방침이다. 다만 심의가 재개되는 시점은 현재로선 정해지지 않았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번 상장폐지 사유 건 이외에 횡령·배임, 감사의견 거절 등 다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해서는 내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는 지난해 5월 이후 정지된 상태다. 정지 직전 시가총액은 4896억원,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6만4555명으로 지분 34.48%를 보유하고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