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의체는 전동 킥보드 대여 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만16~17세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대여 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된다.
또한,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 등의 사고 유발 행위와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가 강화되는 동시에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에 확대, 보급한다.
보도 중앙, 횡단보도, 산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지역에는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국토교통부 등의 협의체가 발표한 전동킥보드 주차 불가 지역 안내 가이드라인/사진=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전동킥보드 등의 PM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는 민관 협의체는 국토부, 경찰청, 행정안전부와 같은 정부 기관과 지자체를 비롯해 15개의 전동 킥보드 공유 플랫폼이 함께 한다.
2018년 등록대수 150대에서 2020년 3만 5850대로, 서울시 내에서만 약 240배의 증가세를 보인 전동킥보드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약 2078억 원 규모에서 올해 42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한 것을 넘어 2029년 즈음에는 약 1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성장세 속에서 킥고잉, 라임, 빔, 씽씽 등의 기업명으로 사업을 운용 중인 플랫폼사가 민관 협의체에 같이하는 점이 시작 단계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평했다.
동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단순히 연령에만 그치지 않는다"며, "플랫폼과 지자체 차원의 주차 공간 마련과 더불어 이용자의 안전 의식 확산을 통한 문화 장착 등 풀어야 하는 과제는 쌓여있다"고 말했다.
한 플랫폼 기업의 관계자는 "모든 시장에서 공유 경제가 활성화될 때, 질서 속에서 경쟁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전동킥보드의 경우 시장이 급성장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 없이 경쟁만 치열해진 것 같다"고 상황을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보험 상품을 출시하거나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 운영사와 보험 안전망 확대를 위한 협업을 진행 중인 손해보험사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우선 지난달 10일 지난 2017년 업계 최초로 출시된 오토바이 보험을 개정해 전동킥보드 등의 PM 운전자의 운전 중 상해 위험을 보장하는 '참좋은오토바이운전자보험'을 개정, 출시한 DB손해보험의 경우 긍정적이지만 반복 되는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DB손해보험의 참좋은오토바이운전자보험 출시 홍보물/사진=DB손해보험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시행령 이후 보험사 입장에서 전동킥보드 등의 PM 관련 사고와 논란의 추이를 지켜보고 데이터가 쌓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른 손해보험 관계자는 "DB손보의 이 보험이 18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한데 협의체 논의에 따라 대여 연령이 만18세 이상으로 재상향된 점은 좋은 측면이지만, 플랫폼과 기업의 가입 외에 거의 유일하게 가입 가능한 개인 보험이라는 점에서 향후 다수의 사고 발생이 예측되는 전동 킥보드 규제 상황에 따라 사고 시 보험 적용 등의 문제가 회사에게도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고 시행령 이후를 예측했다.
그리고 협의체 중 한 곳인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 '빔' 운영사 빔모빌리티코리아와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 제휴'를 체결한 KB손해보험 역시 같은 맥락의 고민을 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 빔의 빔 부스터 프로그램 실행 화면/사진=빔모빌리티
이미지 확대보기이처럼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 플랫폼을 운영 중인 기업과 관련 보험을 운영하는 손해보험사들의 고민이 깊어가는 가운데 업계와 시민들은 시행령 실시 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추이를 눈여겨 볼 전망이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