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서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고사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고사장 폐쇄 등으로 정상적인 시험 운영이 어렵다고 금투협 측은 설명했다.
응시 접수자의 응시료는 전액 환불된다.
금투협 측은 "향후 시험 일정은 잠정 내년 1월 중 실시할 예정으로 자격시험접수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것"이라며 "기 응시접수자의 자동 이연이 불가해 다시 접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건물./ 사진제공= 금융투자협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