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늘(24일) 보도 참고자료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관해 전동킥보드는 가능한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용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도에 주자된 공유 전동킥보드의 모습/사진=한국금융신문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청의 이와 같은 발표는 개정안 시행 전까지 소형 원동기로 분류되어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는 현행과 달리 개정안 시행 이후 자전거처럼 취급되며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된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와 같이 취급하는 것과 달리 이동장치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필요하며 면허 취득 연령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16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 강화 법안 발의를 언급하며 경찰의 전동킥보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해석했다.
천 의원이 개정안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해 전동킥보드의 위험한 사용과 무분별한 시장 확장에 대해 경고한 것처럼 경찰 역시 향후 발생할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를 예상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또한 법 시행 이후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보험 가입,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5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인명 피해 사고를 내거나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대 사고를 내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까지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으며 뺑소니 사고 역시 가중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