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주 내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검사의견서에 대한 소명 자료를 받을 예정이다. 금감원이 시중은행의 소명 자료를 회신하면 시중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전달했으며, 검사의견서에는 라임펀드 선정과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내부통제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사의견서에 CEO 등 제재 대상을 확정하지 않아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심에서 전·현직 CEO 모두 제재 대상에 오른 것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 연내 개최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검사의견서를 금융사에 보낸 이후 제재심 개최까지 1개월에서 4개월이 소요되며, 소명 자료 검토부터 제재심 위원 선정까지 최소 4주가 걸려 내년 1월쯤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석헌닫기

금감원은 지난 6월 은행 중 판매액이 가장 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부산은행은 서울영업부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부산에 위치한 본사는 화상 시스템을 통해 진행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종합검사를 실시하면서 라임펀드 판매 관련 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종합검사를 마친 후 검사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라임펀드 사태는 1조 6000억원대 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태로, 은행들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NH농협은행 89억원 △KDB산업은행 37억원 등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 10일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의 전·현직 CEO를 대상으로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와 김형닫기

금감원은 은행권에 대한 제재 대상을 특정하고 있지 않지만 앞서 진행된 증권사 제재심에서 CEO 상당수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아 은행권 제재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