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IBK기업은행에 자본·자산의 적정성과 내부통제, IT업무 전반, 자금세탁업무 등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신청해 지난주까지 사전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기반한 종합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끝낸 후 180일 안에 금융회사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없는 경우 160일 안에 통보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통보일까지 6개월을 넘기면서 내년 하반기 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종합검사 계획상으로는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합검사 항목에도 포함하지 않았으며, 지난 6월 이와 관련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 IBK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로서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지난달 검사의견서를 송부했다.
다만 현장검사 검사결과가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이후 함께 발표하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추가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및 3180억원에 판매했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및 219억원이 환매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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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종원 행장은 지난 6월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투자자 대표단과의 면담을 진행해 투자원금의 50% 선가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 하고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