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유석동·이관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찍부터 열심히 살아서 정년까지 금융권에 봉사한 점은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의 지위나 금융 관련 국민의 관심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국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6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년 금감원 간부로 재직하며 대출 브로커 김모 씨와 금감원 간부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대가로 금액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 전 국장은 2014년 지역농협 상임이사로부터 ‘금감원 검사에 따른 징계수위를 낮춰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2018년에는 모 업체 대표에게서 금융기관 대출알선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윤 전 국장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계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에 대해 수사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김재현 대표를 조사를 진행하면서 “2018년 4월 윤 전 국장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지난달 윤 전 국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윤 전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