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측은 “최종적인 배상금액은 자산 회수율이 아닌 금감원 민원 조정결과 또는 소송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린 뒤 결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이날 지난 4개월간 PWC가 실시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금의 63개 최종 투자처에 대한 실사 최종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 기준 총 46개 펀드 설정금액은 5146억원었다. 이 가운데 실사 대상이 되는 최종 투자처는 63개로 금액은 3515억원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600억원이 넘는 금액은 횡령, 돌려막기 등으로 실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금·예금이나 타 운용사 이관 펀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개별자산별 회수예상가액을 고려할 때 펀드의 잔액(5146억원) 기준 예상 회수율은 최소 7.8%(401억원)에서 최대 15.2%(783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NH투자증권은 금감원-PWC의 실사 결과에 대해 보수적인 수치라고 평가했다.
객관성은 인정하되 NH투자증권의 고객자산 회수 태스크포스팀(TFT)이 자체 추산한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회수금액은 약 1100억원 이상까지도 가능하고, 회수율은 PWC 대비 최대 약 9%포인트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수율 산정에 있어 PWC는 옵티머스 관계사들의 펀드가입 금액까지도 펀드잔액에 포함해 회수율을 계산했으나, 이는 NH투자증권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NH투자증권 측은 트러스트올, 아트리파라다이스, 이피플러스 등 옵티머스 관계사들의 펀드가입 금액 등은 사기의 주체인 범죄 관련 자산이므로 펀드잔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후 회수자산 분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결국 실제 피해를 본 순수 고객들에게 돌아갈 배상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자산 회수가능 금액에서도 PWC는 아파트 재개발사업, 임대주택사업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등은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회수 가치를 ‘없다’고 평가한 반면, NH투자증권은 회사 자체의 투자은행(IB) 업무역량 및 민형사상 소송∙협상을 통해 추가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로서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이번 사태에 관여된 금융기관들과 논의해 고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