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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으로 극단적 선택한 故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

오승혁 기자

osh0407@

기사입력 : 2020-11-10 15:00

지난해 3월 태움으로 인한 자살, 업무상 산재 인정에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고객 폭언 등 정신질병 산재인정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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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오승혁 기자]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 사이의 직장 내 괴롭힘, 악폐습을 일컫는 '태움'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故 서지윤 간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의료원 모습/사진=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모습/사진=서울의료원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업무 및 직장 내 상황과 관련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정신 질병의 산재인정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7월 인정기준이 구체화된 이후, 정신 질병과 관련된 산재신청은 2014년 137건에서 지난해 331건으로 두 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산재인정 또한 지난 2014년 47건에서 2019년 23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9일 발표된 故 서지윤 간호사의 산재 인정은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의 지난 5월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 산업재해 판정 신청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진 일이다.

태움에 대한 업무상 산재는 지난해 3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태움을 호소하며 2018년 2월 스스로 명을 달리한 고 박선욱 간호사에 대해 처음으로 인정되었다.

서 간호사의 산재 인정에 대해 의료연대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결정이 당연한 일이라고 반응하는 한편 서 간호사가 근무했던 서울의료원은 서 간호사를 태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만든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간호사를 관리하는 지위를 유지하게 하고 고인의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예전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망한 서 간호사는 서울의료원에 근무하던 중 지난해 1월 5일, 29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승혁 기자 osh040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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