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케이주/사진=코오롱생명과학
이미지 확대보기이와 더불어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을 비롯해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을 보유한 코오롱 계열사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50%(2450원) 하락한 3만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중에는 전일 대비 13%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오롱티슈진의 지분 12.55%를 보유하고 있다.
같은 날 코오롱티슈진의 지주사 코오롱은 전일 대비 4.29%(900원) 하락한 2만1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오롱은 코오롱티슈진 지분 27.21%를 보유한 대주주이다.
전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코오롱티슈진이 성분 변경 등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를 신청하면 거래소는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폐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여기서는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가 결정된다.
코오롱티슈진은 거래소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이 거래소의 결정을 뒤집고 거래를 재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번 상장폐지 사유 건 이외에 횡령·배임, 감사의견 거절 등 다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해서는 내년 5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지난해 5월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보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0월 코오롱티슈진에 12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지만, 회사의 개선 계획 이행 내역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6만명이 넘는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의 피해는 불가피해졌다.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주식 거래가 정지된 작년 5월 29일 기준 4896억원이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현재 6만4555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34.48%에 달한다. 이들은 총 421만4861주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거래소의 결정대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코오롱 그룹 총수 일가와 계열사 또한 막대한 손실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의 최대주주는 그룹 지주사인 코오롱(27.21%)이다. 이어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17.80%), 코오롱생명과학(12.55%), 코오롱글로텍(2.82%), 이 전 회장의 부인인 서창희 씨(0.86%), 코오롱글로벌(0.56%) 순이다. 이들이 가진 지분은 총 3026억원에 달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