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닫기

은 위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요건과 관련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전날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따른 여당의 강한 압박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3억원으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수했던 홍남기닫기

은 위원장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면 주식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어서 기재부와 따로 논의했다”며 “금융위 입장은 거래세를 낮추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큰 방향에서 동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 같이 논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시장을 보고 기획재정부는 조세형평을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충분히 내부 안에서 논의한다”며 “10억원이냐 3억원이냐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 내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밖에서 얘기할 때는 부총리 답변으로 갈음했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0억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은 정부부처로서 따르고 수긍한다”며 “내심을 말하자면 금융위 입장에서는 금융시장만 보면 (10억원 유지가) 도움이 되니까 조세형평을 생각 안 하면 원래부터 그쪽 방향이었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